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문단 편집) === 경찰의 태도에서의 문제점 === 이 문제는 경찰이 편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 경찰은 애초에 논란이 된 양예원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비판을 하지 않았다. 즉, 아직 스튜디오 측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언론이 편파적인 보도로 오해를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의 없이 방관했으면서, 반대로 양예원 측에게 불리한 기사들이 나가자 언론사들을 대놓고 매도하는 발언까지 하는 등 이례적으로 날선 반응을[* 해당 기사에서도 수사 관계자가 언론보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임을 언급하고 있다.]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중잣대]]로 해석될 수도 있다. 게다가 이번 사건 외에도 여태까지 한국 언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태도를 취해서 문제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번처럼 경찰 측에서 언론을 "생각도 없고 철학도 없다"라며 비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번에는 오히려 대다수의 언론사들이 평소에 문제가 되었던 자극적인 보도에 비해 상당히 덜 편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도 엄청나게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한 것이며, 이것이 양예원 측의 입장만 실은 초기 보도들이 나갔을 때에 보인 반응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것. 또한 당 사건의 성범죄 문제에서는 아직 명확한 가해자 - 피해자 관계가 확정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만약 강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다면 유출을 제외한 성범죄 가해는 없었던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진사와의 문제에서 2차 '가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즉 경찰 관계자의 이러한 발언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피의자의 유죄를 확정지어버렸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심지어 해당 기사를 보면 경찰이 스튜디오 측의 자료를 위조 지폐에 비유하고 있으며, 피의자를 드라마 속의 성범죄자에 비유하며 "전형적인 회유와 협박, 물타기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말하는 등, 아직 아무것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 피의자를 성범죄자에다 공갈 협박범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카톡 대화를 근거도 없이 거짓 자료로 단정짓는 등 지극히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카톡 대화는 법원 증거감정서까지 지니고 있는 증거 감정을 거친 것이라는 것이 더욱 문제.[* 그러나,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증거 감정]]을 거쳤더라도 곧바로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여야 하며, 신청된 증거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재판부에 의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재판부는 재판당사자의 감정 증거 제출에 관계 없이, 형사소송법 제 169조에 따라,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이번 사건의 언론대응 창구를 맡은 수사 관계자라는 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